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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온라인 입틀막' 77법은 위헌…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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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의원(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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