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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불볕더위 속 '열중쉬어' 30분…"아동학대 맞다" 잇따른 판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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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불볕더위 속 '열중쉬어' 30분…"아동학대 맞다" 잇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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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무더위 속에서 9살 아동을 '열중쉬어' 자세로 30분간 있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스포츠클럽 감독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3일 오후 5시쯤 전남 한 축구센터에서 연습경기 훈련 중 9세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경기에서 배제시킨 뒤 약 30분 간 경기장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게 했다.

당시 경기장 최고기온은 29.5도로 30도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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