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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로 공업용수 공급조례’ 결국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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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 공업용수 공급 조례를 둘러싼 부산시와 시의회 갈등(국제신문 지난달 24일 8면 보도)이 결국 대법원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 수도법과 충돌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표된 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 적용을 막을 수 있다.

부산시는 공업용이 아닌 목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시가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표결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재의결한 뒤 지난달 30일 공표했다.이번 갈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지국제신도시에 조성 중인 인공수로 유지용수 조달 과정에서 발생했다.

LH는 애초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수질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LH가 공업용수를 사용할 길을 열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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