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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이어 공소 기각 확대, 국민 눈높이 맞나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고 있다.

반대 여론이 높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법안심사에서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슬며시 밀어넣었다.

야당과의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는 명백한 ‘도둑 입법’이다.

야권은 조작 기소 특검법(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에 이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간보기, 공소 기각 확대 등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 목적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밀어부치는 검찰 개혁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이 한 줌이나마 남아 있던 검찰 개혁의 명분과 진정성까지 뒤흔든다.

지난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6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 등 2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그러나 ‘중대한’과 ‘현저한’이라는 문구의 모호함이 논란이다.

한 마디로 판사 마음대로라는 의미다.

최근 판사 개개인의 판단이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많아 우려를 더한다.

야권은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공소 기각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는 우회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피고인이 검찰의 표적·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소 취소 프레임과 결을 같이 한다.

공소 제기가 부당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일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 기각이 플랜C”라고 비판했다.민생이 어려운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정파적 목적의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국회가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결책은 국회 권력이 균형점을 찾아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뿐이다.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이 더는 반복되면 안된다.

국민은 비뚤어진 국회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저질 정치를 몰아내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열쇠는 결국 국민의 손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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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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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31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野 필버 대치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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