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건희 이번엔 징역 7년… 금품 받고 공직 판 ‘매관매직’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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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귀금속과 고가 미술품 등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공직자·기업인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7년의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거북이와 이우환의 그림(1.4억)이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정치적 조력을 기대하며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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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2억9000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은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한참 전의 일이고, 통일교 금품 수수는 취임 초기에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비해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매관매직이라는 시대착오적 범죄 행위라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반복해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김 여사는 수수한 금품에 대해 단순 선물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 왔지만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나토 3종 세트’를 줬다고 시인했고, 김 여사가 “회사에 도울 일 없느냐”고 물어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더구나 이 회장의 사위는 김 여사에게서 격려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