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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넷플릭스 호재 정보' 이용해 8억원 이득…전 SBS 직원 재판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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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시담당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전 SBS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9만5000주를 팔아치워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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