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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4년간의 법정 공방 끝…강제추행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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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4년간의 법정 공방 끝…강제추행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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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년간 재판을 받은 배우 오영수(81)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2017년 8월 대구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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