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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에 필기 도입·수련 내실화…단계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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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건축 전문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에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실무수련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한 뒤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개편은 변경된 학력·실무경력 요건에 맞춰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격시험 제도는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면 작성 중심의 실기시험 비중을 줄이고 건축 법규, 관계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객관식+서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기존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답안지 크기를 B4로 줄여 제도판이나 자 없이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시험 과목은 필기 2과목(건축계획, 건축기술·관리)과 실기 1과목(건축설계)으로 구성된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자격시험 개편안은 2032년부터 시행한다.

그간 예비시험합격자에게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 운영해온 조치들도 환원된다.

내년부터 자격시험은 연 1회(매년 3월 초)만 시행한다. 현재 '5년 내 5회'인 과목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 면제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고 2032년부터는 '3년 내 3회'로 변경된다.

실무수련과 관련해선 수련 항목에 4개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3개 영역에서 8개 과목으로 세분화한다.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해 균형 잡힌 경험을 유도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기존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되지만, 일·시간 단위로 엄격히 관리되며 3개월마다 수련 내용을 기록·신고하고 확인·검증을 강화한다. 소속 사무소에서 이수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 대체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실무수련 완료 전이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실무수련을 완료하고 인증학위를 취득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실무수련 개편안은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위해 연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방향성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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