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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장마철 앞두고 재해 대응 점검…323개 농가 복구비 추가 지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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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이상저온·폭염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농어촌공사·농협·지방자치단체 등과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난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복구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늘렸다.
농업법인도 생계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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