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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 영상 7월에야 알아…가장 먼저 강력팀장 구속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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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양시원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한 형사과장이 케이블타이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감식 영상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 측은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지난 5월14일 인사 발령으로 다른 경찰서로 이동한 뒤인 7월5일께 케이블타이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감식 영상이 삭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열린 회의에서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며 "당시에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영상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강력팀장의 행위와 형사과장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A경정 측은 형사과가 오히려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고생 살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인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수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병합과 합동수사팀 구성이 모두 무산된 이후에도 경북 지역으로 수사대를 보내 외국인 여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여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수법 등이 살인 사건과 유사해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병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동수사팀 구성도 추진했지만 여성청소년과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goodwrite9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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