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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제헌절에 거듭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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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기억하자는 취지다.

진보 성향:민주주의 수호의 기념화 —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비상계엄 같은 민주주의 위협에 항구적으로 대항하려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라는 글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며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의 날' 지정은 지난해 12월 3일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을 초대, 이명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에게 줄 감사장 샘플을 첨부하며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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