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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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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교육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모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모두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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