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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연일 심야조사 후 유산…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경찰에 제도 개선 권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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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연이틀 심야조사를 한 경찰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3월 “임신 중임을 알렸는데 수사관이 심야조사 원칙을 위반해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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