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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킨통 던져 상해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경남도민일보
술자리에서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을 던져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ㄱ 씨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ㄱ 씨는 2024년 9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김해 한 술집에서 사회봉사단체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ㄴ(50대) 씨를 향해 가로 약 11㎝, 세로 약 19㎝ 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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