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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강간살인 인정…피해자 측 "양형 낮추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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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여고생을 해친 사람 장윤기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어요. 처음엔 경찰이 단순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던 거예요.

진보 성향:경찰 부실·은폐 의혹 —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성질을 간과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실에 경찰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도 성향:혐의 법정 인정 — 검찰의 재기소와 피의자의 공소사실 인정이라는 절차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은 "양형을 낮추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제 13형사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장윤기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 이채원 양 측 변호인 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문석 담당 변호사는 먼저 "진심 어린 사과라기 보다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전략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 근거로 반성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반성문에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조각을 앗아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을 향한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겼지만 성적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반성문의 표현 방식도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향한 사과에 가깝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반성문에서는 성적 목적에 대한 언급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훼손된 성인용품인 리얼돌 감식 결과 보고서와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증거조사와 관련해 "영상이 중심이 됐지만 성적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직접 장면보다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등이 담긴 자료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차량 뒷좌석 문을 열었다 닫는 모습과 케이블타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이동시키려 한 정황 등이 성적 목적과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추가 공판을 열고 차량 관련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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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여고생 살해 피의자,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27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장윤기(23)가 여고생 이채원(17) 살해 혐의로 재판 중
  •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송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성범죄 목적 살인으로 재기소
  • 2차 공판(13일 오전)에서 강간등 살인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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