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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흔들림 없이 시정 유지…1심 판결은 중대 오류"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 복귀한 뒤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후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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