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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초밥집에서 '금붕어' 키우는 건 동물학대” 아르헨티나 법원 판결
전자신문
아르헨티나에서 초밥집 유리 진열장에 방치됐던 금붕어 두 마리가 법원으로부터 '지각 능력 이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육 환경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초밥 레스토랑이 외관 수조에서 키우던 금붕어 '페데'와 '마구이'가 이번 사연의 주인공이다.
두 마리의 금붕어는 레스토랑 외관 유리 진열장 안, 40리터짜리 수조에서 생활하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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