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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신사법 시행 대비 표준지침 마련···시술 기구 ‘멸균 일회용’ 사용·미성년자 부모 동의 필수

경향신문

AI 생성이미지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지침이 마련됐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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