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직접 찍었다"…자전거 고의사고 현장 '집념의 옥상 촬영'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자전거와의 교통사고로 과실 비율 90%를 요구받은 운전자가 직접 건물 옥상에 올라가 상대방의 고의사고 시도 장면을 촬영해 경찰 수사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23일 제보자가 직접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자전거 고의사고 의심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최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달려온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가입 보험사 측은 운전자에게 90%의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사고가 난 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만 8건의 자전거 사고가 집중 발생해 보험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제보자는 과실 비율을 70%로 조정해 합의를 마쳤으나, 사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고의사고를 유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이 이어지자 제보자는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섰다. 제보자는 퇴근길에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외벽에 스마트폰을 고정해 현장을 촬영했다. 촬영은 지난 6월11일 낮과 7월15일 밤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이 담겼다. 자전거 운전자는 흰색과 검은색 등 차종을 가리지 않고 서행하는 차량에 접근했다. 몇 차례 충돌에 실패하자 다시 기회를 노린 끝에 차량과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일반적인 폐쇄회로(CCTV)가 아닌 제보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이다.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제보자가 직접 옥상까지 올라가 촬영한 영상은 여태 본 적 없는 탁월한 제보 내용이다"며 "조사 대상임을 알면서도 연이어 고의사고를 내는 행위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며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를 겪은 운전자들의 추가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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