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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낫 휘두른 70대, 왜 살인미수 혐의 적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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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낫 휘두른 70대, 왜 살인미수 혐의 적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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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한씨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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