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밸류업 세제, 일시적 활황을 넘어 구조적 재평가로 가려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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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2026년 우리 자본시장 세제는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른바 '밸류업 세제'를 도입하며, 유인책과 제도적 의무라는 두 갈래 접근을 동시에 택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유인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신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①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는 최고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 벗어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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