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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아파트 방화 폭발사건 피의자 집·차량 압수수색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났고, 근처에 있던 8명이 화상을 입었어요. 소방관들이 빨리 가서 불을 껐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경산=뉴시스] 박준 기자 = 경찰이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화 폭발 사건의 피의자 유모(71)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유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관련 증거자료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유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유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유씨에 대한 혐의 변경은 피해자 중 한명인 A(50대·여)씨가 숨졌기 때문이다.

숨진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관리사무실을 찾아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의 연결선이 빠져 꺼져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또 유씨는 범행 전 8개월 동안 소란 문제로 3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유씨와 관련한 첫 신고는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당시 유씨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놓고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과 신고가 접수됐다. 유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마지막 3번째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들어왔다. 유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측을 분리하고 유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유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유씨에 대한 3차례 신고 외에도 유씨가 평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확성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유씨는 관리비 지출 내역과 폐지 처분 수익금 등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관리 주체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시에 대한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총 8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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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경산 아파트 관리실 폭발 사고…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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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7월 23일 오전 8시 29분경 경산시 사동의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 8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 소방당국이 오전 8시 48분경 화재 진화 완료

전개 타임라인

  • 경산 아파트에서 방화 추정 폭발 사고…“관리실과 갈등으로 계획범죄 벌인 듯”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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