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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도 성향

공무원 일한만큼 보상한다…초과근무 ‘일 4시간 상한’ 폐지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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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노동계와 정부, 노동쟁의 범위 기준 놓고 의견 불일치

126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 과다 확대 우려해 정부 기준 제시 필요성 언급
  •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축소라 반발하고 입법 취지 존중 주장
  •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1일 4시간) 폐지, 실 근무 시간 보상으로 결정

전개 타임라인

  • OCI 2분기 매출 5천350억·영업이익 433억…흑자 전환(종합)
  • 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은 교섭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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