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누가 뽑았어!" 서울역 TV 앞, 오세훈 선고 본 시민의 싸늘한 탄식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저거 누가 뽑아준 거야? 왜 오세훈을 뽑았냐고!"
서울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허공에 삿대질하며 연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의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면서 오세훈을 뽑지 않았냐. 왜, 누가 오세훈을 뽑았냐"고 탄식했다.
이 시민 외에도 많은 이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내쉬며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몇몇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TV 화면을 한참 응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시민들 상당수는 오 시장을 "시장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속한 2·3심 재판 진행을 통해 "반드시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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