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법원 ‘여론조사 5건 의뢰·2100만원 대납’ 유죄 판단

세계일보
법원 ‘여론조사 5건 의뢰·2100만원 대납’ 유죄 판단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 비용을 측근을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일부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겐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에 이어 오 시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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