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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데 초혼 체크해도 모른다?"…혼인신고 헛점 지적한 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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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혼인관계증명서 작성할 때 상대방이 재혼 사실을 숨긴 후 신고를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서 바로 잡을 수 없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SNS에서는 시청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던 A씨가 혼인신고 시스템의 현실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시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한 남성이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법률상 재혼임에도 신고서에 '초혼'으로 체크해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현재 관련 시스템상 본인이 재혼 여부를 초혼으로 기재해도 상대방은 이를 미리 알 수 없다"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혼인신고 하러 온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도 없어 무척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나 결혼,이혼 여부는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사기 결혼을 당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위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초혼으로 체크해도 지적받지 않는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법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정보도 좋지만 사기 결혼을 막으려면 반드시 고쳐야 할 규정이다" "법원이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 혼인·이혼 이력이 기재된다. 일반 서류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등 혼인 신고와 관련된 행정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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