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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보다 더 벌어야"…日, 외국인 영주권 소득·연금 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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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일본이 외국인 영주권 심사에서 일본인 가구 평균을 넘는 소득과 충분한 노후 준비 능력, 일본 사회 적응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4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입관청)이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연 소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급 예상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본 영주권 심사 기준에는 ▲행실이 선량할 것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것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경제적 자립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이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일본인 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연 수입을 갖춰야 한다.

입관청은 단순히 현재 소득만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의 생활 안정성까지 평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신청자가 현재 소득 수준으로 후생 연금에 30년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능력을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뿐 아니라 "나이가 든 뒤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를 영주권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예상 연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금융 자산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강화는 영주권 취득 이후 생활보호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사회보장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경제력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일본의 "생활 습관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와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됐던 배우자 예외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 체류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일본인 배우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기존보다 짧은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건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기간 3년, 일본 체류 1년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혼인 기간 5년, 일본 체류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규모를 관리하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12만명으로, 2021년 말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수용 규모에 '상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출범했으며, 내년 3월까지 관련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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