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30건9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소주잔 놓는데 소리 났다며 집어 던진 5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 속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소주잔을 놓는 과정에서 소리가 났다며 소주잔을 집어던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9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17)양을 향해 소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다.

당시 B양이 A씨의 테이블에 소주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파편이 피해자 옷과 발등에 스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Buena noticia: rescatan 40 imágenes religiosas de iglesia de Chongos Bajo tras sismo

Andina

Youth account bill grants children NT$1.14 million

Taipei Times

USTR notices a 10% tariff on Taiwan under Section 301

Taipei Times

뉴시스의 다른 기사

전깃줄에 걸린 농업용 드론 빼려다…영광서 감전 사고

뉴시스 속보

내년부터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제천시가 지원

뉴시스 속보

박달스마트시티 지원위원회 출범…군사시설·도시계획 전문가 참여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