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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3년6개월 시신 은닉 30대, 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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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3년6개월 시신 은닉 30대, 징역 27년 확정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원룸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10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원룸에서 동거녀 B(30대)씨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B씨의 시신을 해당 원룸 침대 위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살인 범행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매월 락스와 물을 섞은 분무기,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려 냄새가 집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하고 살충제를 뿌려 B씨의 시신에 생긴 구더기를 제거하는 등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6월18일 인천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원룸의 월세 등을 미납하게 됐고 원룸 관리인이 같은 해 7월10일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원룸에 방문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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