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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이중계약 은폐" vs "돈 안 받았으니 위반 아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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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가 밝혀졌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잡지 발간)을 실행했으며 소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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