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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치료받게 해줄게” 치과·설계사 공모 의혹, 20억대 보험사기 적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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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충북경찰청, 보험설계사·환자 등 80여명 송치허위 진단서·진료기록 이용해 보험금 청구 혐의경찰 로고.

경향신문DB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1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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