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조력 의혹 부산시의원, 국힘시당 윤리위에 제소 당해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전 후보를 도운 정황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재선 A 의원(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5면 보도)이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시당은 27일 A 의원의 징계 제소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밝힌 징계 요구 사유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2호(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 위반이다.신청인은 제소장에서 “A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지방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 개혁신당 관계자 및 특정 인사에게 개혁신당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했다.
이는 자당 소속의 공식 기초단체장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도 다른 당 후보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당 소속 공직자가 다른 당 후보 형성을 지원한 행위는 국민의힘 표를 분산시키고 선거 결과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신청인은 “언론 보도 등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A 의원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발뺌하고 있다”며 “이러한 책임 회피 태도는 당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당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엄중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당 관계자는 “윤리위에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아직 개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줄곧 “정 전 후보와 친한 사이인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돕거나 지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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