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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승진·부적절 합격…교육부 감사받은 '이 대학'

노컷뉴스

강릉영동대가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수백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하고, 이사장 아들이 '셀프 승진'을 직접 결제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교법인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자 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는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와 성적·국적증명서 등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직 9급이었던 해당 대학 이사장 A씨의 아들은 자신을 7개월 만에 5급 상당의 기획처장으로 보직하는 공문에 직접 결재한 뒤 법인에 임용을 제청했고, 어머니인 A씨는 이를 승인했던 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연봉도 4300만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 실질 소유 회사로 이전됐다. 이후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해당 목장의 임차료와 사용료 명목으로 총 1억 49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편입 보상금 66억 8천만 원 가운데 29억 5500만 원을 법인 계좌에 약 23개월간 보관한 뒤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했으며, 감사는 지난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 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대학 측에 중징계 4명과 경징계 8명 등 총 49명의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 8건, 기관주의 5건 등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억 9301만 5천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 5건과 수사의뢰 10건, 고발 5건 등 모두 42건의 별도 조치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강릉영동대 측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처분 사항에 포함된 중대한 행정착오와 사실관계 오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이번 감사 결과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지적 사항들은 대학의 장기적인 재산 분류 분쟁과 역사적인 재정 정산 과정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행정적 미숙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면서도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억측과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 등 민형사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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