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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 등 시위자, 업무방해죄 적용되나…법조계 "출입 막았다면 처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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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저지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은 여성 참가자 A씨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막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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