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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 등 시위자, 업무방해죄 적용되나…법조계 "출입 막았다면 처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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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 등 시위자, 업무방해죄 적용되나…법조계 "출입 막았다면 처벌"

AI 통합 요약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재선거 소청의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드러났다. 동시에 올림픽공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진입을 하지 못해 업무가 중단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강조하면서 시위 현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재선거 소청 갈등을 주목하고 있다.

중도 성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시위 진행 상황을 균형있게 전달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시위의 불법성과 과격성을 강조하며 무고한 체육인들의 업무 중단과 피해를 부각하고, 정부의 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저지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은 여성 참가자 A씨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막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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