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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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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 씨(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또 보호 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 중인 경찰관에게 승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재판부는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전진 및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질서 문란 행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A 씨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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