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지디넷코리아]성형외과들이 수술비 할인 등을 대가로 받은 후기를 광고 표시 없이 게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후 사진 제출과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실제 후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이 같은 방식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하고 서류심사, 개별 연락, 내원 상담 등을 거쳐 모델을 선정한 뒤 수술 후기 제공 등을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관리 방식도 구체적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 상담 단계부터 수술 후까지 후기를 주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글자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통상 수술 전 1회와 수술 후 1년 동안 매월 병원 이용 후기를 작성·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보증금 납부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예시에는 병원 측이 모델에게 보증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안내하고, 자료 전달이 완료되면 돌려준다고 설명한 내용이 담겼다.병원들은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다시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때도 수술비 할인 등 대가 제공 사실은 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수술 후기가 성형외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봤다.
대가를 받은 후기인지 여부를 숨긴 것은 소비자가 광고를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이용 후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3개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제재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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