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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 제한 구역 무단 등반객 ‘벌금 500만원’

제주의소리

국가지정문화재 제주 산방산 제한 구역에 침입해 산을 오른 등반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을 오르는 등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다.

산방산은 자연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77호로)로 지정돼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지역 출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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