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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파두, 범행 동기는 '주주 계약' 때문"…'위법수집증거'도 쟁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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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자자들과 체결한 계약 때문에 상장 강행" 파두 "중요사항 거짓 기재 없어" 수사 과정 '위법수집증거' 쟁점 전망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뻥튀기' 상장한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의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두 남이현 대표·이지효 전 대표·원모 부사장과 파두 법인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직 임원 김모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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