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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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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신청을 추진하자,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당 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편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은 17일 1심 법정에서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장동혁의 전국 재선거 주장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억지로 비판하며,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정치자금 관련 위반으로 엄격하게 다룹니다.

중도 성향: 당내 갈등에서 장동혁과 오세훈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제도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기소로 비판하며, 특검을 강하게 비난하고 오세훈의 무죄 주장과 명태균 비판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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