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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입장객 광명지역화폐 제공
오마이뉴스

경기도 광명도시공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27일(월)부터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내·관외 관광객에게 지류형 지역화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성인 정상가 입장객에 한정된다. 관외 거주자가 성인 입장료 10000원을 결제한 후 지류형 지역화폐 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내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5000원 결제 시 지류형 지역화폐 2000원을 지급받는다. 각종 할인 및 감면 대상자와 단체 입장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화폐는 광명동굴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뒤 안내받은 지역화폐 배부처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류형 지역화폐는 광명동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광명시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의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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