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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입장객 광명지역화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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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입장객 광명지역화폐 제공

경기도 광명도시공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27일(월)​부터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내·관외 관광객에게 지류형 지역화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성인 정상가 입장객에 한정된다. 관외 거주자가 성인 입장료 10000원을 결제한 후 지류형 지역화폐 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내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5000원 결제 시 지류형 지역화폐 2000원​을 지급받는다. 각종 할인 및 감면 대상자와 단체 입장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화폐는 광명동굴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뒤 안내받은 지역화폐 배부처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류형 지역화폐는 광명동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광명시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의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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