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판사 착오로 징역 ‘8년’이 ‘8개월’로…항소심서 다시 8년으로
동아일보
조회 0

판사 착오로 선고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 피고인은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애초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이 사건 1심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해당 사건 주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는데, 같은 사건 공범들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