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둘러보기비교AI 브리핑뉴스
회사용어사전커뮤니티피드 제보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이메일 문의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 요청: contact@opennewspedia.com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보수 성향 100%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판사 착오로 징역 ‘8년’이 ‘8개월’로…항소심서 다시 8년으로

동아일보
조회 0
판사 착오로 징역 ‘8년’이 ‘8개월’로…항소심서 다시 8년으로

판사 착오로 선고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 피고인은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애초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이 사건 1심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해당 사건 주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는데, 같은 사건 공범들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이 대통령 “북 비핵화 단계적으로” 트럼프 “그것도 하나의 방법”

한겨레

End of the road for 'Gazumping'? Starmer unveils radical overhaul of housing market as he tries to show he's still in charge of Government

Daily Mail (News)

[오마이포토] "미 대사관 향해 받들어 총? 감사의정원 철거하라!"

오마이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서산 해미천서 여중생 2명 물에 빠져 심정지…병원 이송

동아일보

신지, 직각어깨에 쇄골 움푹…결혼 후 ‘뼈말라’ 근황

동아일보

[월간자동차] 26년 5월, 신차·중고차 판매량 급감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