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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80대 노인 집서 5600만원 훔친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실형'
머니투데이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5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약 4개월간 인천 서구(서해구) 검암동에 있는 B(84)씨의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B씨 소유56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B씨가 평소 안방 장롱에 걸어 둔 겨울용 점퍼 주머니 안에 자기앞수표를 넣어 보관하며 대부분 작은방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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