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민간임대주택 조합 모집 신고 취소…공정위 조사 요청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취소됐다. 부산진구청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23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1월20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협동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 신고 취소원을 제출하면서 지난달 29일 모집 신고가 취소 처리됐다.
부산진구는 해당 단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허위·과장 광고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해당 사업은 주택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에는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조합원 모집 신고 당시 협동조합 측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토지 사용 권원 확보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토지 소유권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홍보되고 있는 주택의 규모와 배치, 높이, 입주 시기 등은 행정기관의 심의나 승인을 거친 확정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부산진구는 주민과 조합 가입 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 예정지 인근에 ‘사업승인 안 된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입 주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현재 광고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부산진구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가 접수된 바 없으며, 임의 작성된 건설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조합도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건설계획을 보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