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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에 앙심…위치추적기로 여성 찾아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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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에 앙심…위치추적기로 여성 찾아 살해한 30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강간미수,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B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미수 범행이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진행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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