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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통장에서 장례비 꺼냈는데”…상속포기 무효될 수 있나 [상속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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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통장에서 장례비 꺼냈는데”…상속포기 무효될 수 있나 [상속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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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통장에서 장례비 꺼냈는데”…상속포기 무효될 수 있나 [상속리포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례비 때문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괜찮을까요.”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유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장례를 치르거나 공과금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 명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용 목적과 금액에 따라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장례비나 상속재산 관리·청산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례비·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 가능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상속인이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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