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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반려됐는데 또 영장…차가원 측 "위법 수사" 주장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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