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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포함 사유 5개 적시"... 장윤기 송치 서류 내용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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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포함 사유 5개 적시"... 장윤기 송치 서류 내용 첫 공개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변호하는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경찰이 장윤기(23·구속기소)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기록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형사과장 박 아무개 경정 구속영장 실질심사(21일)를 전후로 "검찰 송치 당시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사유를 적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수사를 적극 반박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수사기록의 내용을 파악해 공개하며 당시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해 "부실은 있었으나 조직적 은폐·축소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 변호사는 22일 밤 일부 언론에 문자 공지를 보내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5월 14일 경찰이 검찰에 장윤기 사건을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A4 용지 한장 분량 공지에서 5월 5일 새벽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을 경찰이 구속수사 만기일인 같은 달 14일 검찰에 송치하기 하루 앞서 수사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월 13일 오후 3시께 수사팀에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요청해왔고, 형사과장과 광산경찰서장이 순차로 결재했다.

당시 형사과장은 이를 결재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내용에 대한 수사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강간 살인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취지로 추가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수사팀은 형사과장 지시에 따라 추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 송치 서류에 이를 첨부했다.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 최 변호사가 지난 20~21일 언론에 그 취지를 설명해 일부 보도가 이뤄진 바 있다.

앞서 광주경찰청도 지난 10일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송치 서류에 사유를 적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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