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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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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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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 재판은 신청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이뤄졌다며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이어 탄 교수 측이 위 부장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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